세액공제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모든 가정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요건과 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복, 학원비,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하니 교육비 부담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교육비 세액공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인정되므로 우선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은 기본공제 대상자이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제한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분을 의미하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등 위의 계열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 나이요건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교육비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한도 이상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인정금액의 15%만큼 세액 공제해주는데 교육비 지출액의 한도는 취학 전, 초, 중, 고등학생은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취학 전 아동 : 1명당 45만 원
-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45만 원
- 대학교 : 1명당 135만 원
- 본인 : 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양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출력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서류 등록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1. 배우자가 교육비를 지출하고 기본공제는 본인이 받았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교육비를 세액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기본공제를 모아서 교육비를 지출해야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대학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5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세액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3.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합니다.
4. 교복구입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연간 50만 원만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5. 현장체험학습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1인당 3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학자금 대출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환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을 상환해주신 경우는 세액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7. 해외유학에 지출할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외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 :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가능
- 근로자(국내), 자녀(해외, 중학생 이하) : 자비유학자격 or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해외 거주조건 만족 시 세액공제 가능
- 근로자(국내), 자녀(해외, 고등학생 이상) :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가능
8.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장학금 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9. 기타 사례
구분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아님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공제대상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공제대상 아님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포함) | 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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